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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벌금 150만원 구형...의원직 유지 여부 촉각 - 호별방문위반 전례 90만원 선고...이 의원 “혐의 인정, 선처 호소”
  • 기사등록 2020-12-16 19:59:37
  • 기사수정 2020-12-19 13: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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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의왕·과천)에게 16일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 위반이다.

지난 4월초 의왕선거구선관위는 이소영 후보자가 의왕도시공사 등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이 이날 결심공판에서 밝힌 호별방문 장소는 이외 노인복지관 등이 포함돼 있다. 

복수의 단체 기관에서 호별방문금지 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이소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료사진.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되면서 그가 의원직 유지를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선출직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이 100만원 이상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유사한 두 건의 전례를 상호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4년 전 이용주 전 국민당 의원의 경우다.

그는 호별방문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사전투표일에 여수시청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해 입건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재판부는 그에게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이렇다.

“선거기간 중 호별 방문 금지를 위반한 데 대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유사 사례에 비춰 이같이 선고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법의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못함 점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용주 전 의원의 재판부 양형기준을 보면 법원은 이소영 의원에게도 80~90만원 벌금형을 내려 의원직을 유지토록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도 이용주 전 의원처럼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다 유사사례가 이용주 전 의원의 90만원 벌금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는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케이스다.

그는 4년전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호별방문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민희 전 의원은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그는 호별방문금지위반에다 허위사실유포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허위사실에 대해 일부 무죄를 받아 150만원으로 감경됐다.

최민희 케이스는 이소영 의원과는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호별방문금지 위반혐의 하나만으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따라서 이 의원은 최민희 전 의원보다는 벌금형량이 적을 것이 분명하다. 



이소영 " 잘못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선처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사진=이소영페이스북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소영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호별방문은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이 방문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관계자가 문을 열어준 만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호별방문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벌금형 선고를 요구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호별 방문의 위법성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 의원도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나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 뜻에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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