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유기동물보호를 위탁한 경기도 화성시 S동물병원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과천시는 이 동물병원과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유기동물보호소는 다른 곳을 찾아보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돌보는 고양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진중권페이스북
과천시 공원농림과는 15일 “경기도비를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는데 시가 위탁한 S동물병원에서 수술 시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고시된 자연봉합사나 생체형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스테이플러를 사용한 경우가 있어 지침과 고시를 위반했다” 며 “ 경기도에서 지침과 고시를 위반한 개체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해당 병원과 오랫동안 계약을 맺어왔지만, 이 이유로 공원농림과가 나서 현재 계약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과천시는 경기도 동물복지 조례에 따라 이 동물병원과 유기동물보호업체로 올해 3년 계약을 맺었고 중성화사업은 2년 계약을 맺었다.
공원농림과 담당 팀장은 “유기동물보호에 대해서는 3년 계약을 했지만 계약 취소를 통보했고 중성화사업은 아직 개체 확인과 병원 측 의견 진술이 오지 않아 다시 공문을 요청한 상태다” 며 “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없고 보조금 환수도 해야 하고 의견진술도 들어야 한다”고 했다.
과천시는 관내 길고양이 중 스테이플러를 사용한 개체수는 2018년부터 40~50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개체 확인 과정에 있다.
과천시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의료용 스테이플러 사용과 관련, 고양이가 나이를 먹어 피부가 약해지고 늘어진 경우 자연봉합사를 쓰고 스테이플러로 최종 마무리한다면서, 더 잘 치료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는 병원 측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 행정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 공원농림과는 “ 과천시 동물보호센터가 건립될 때가지 위탁할 유기동물보호소를 찾아보고 있다”며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빨리 생겨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동물보호과 한 관계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스테이플러가 사용됐다는 11월 5일 한 방송매체의 방송 후 민원이 쇄도하고 논란이 있어 제재조치에 대해 도청 법률자문을 한 결과에 따라 보조금에 대해 회수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 고양이 협회와 수의사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실시요령에 따라 흡수성 제재를 사용하고 있다. 스테이플러를 사용하면 애완용 고양이의 경우 보호자가 잡아주고 뺄 수 있지만 야생고양이의 경우 경계심이 많고 해서 마취나 진정을 하지 않으면 빼기 어렵다” 며 “도내 조사를 했을 때 S병원 외에는 쓰는 데가 없고 해당 병원이 사용했지만 다 제거하고 보냈다고 해 해당 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민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살자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실시요령을 보완하고 잘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사람들 사이에 갈등으로 싸움이 벌어지니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Δ과천시 직영동물보호센터 건립 앞두고 있어
과천시와 유기견, 유기묘 자원봉사자들은 한 목소리로 시직영동물보호센터가 생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갈현동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공원농림과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처럼 입양, 분양, 주인 찾아주기가 이뤄질 수 있는 보호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공원농림과 팀장은 “ 경기도나 서초구가 대표적인데 상태가 좋은 개는 사무실에 같이 풀어놓고 애견인들이 오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한다” 며 “ 집에서 키우는 개처럼 10일 동안 보관하면서 주인 찾아주기 입양, 분양시키기를 하겠다”고 했다.
직영과 위탁, 혼합 운영에 대해 위탁은 주지 않지만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낼 수밖에 없다며 동물애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으면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 직영동물보호센터가 건립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시 직영으로 운영돼야 하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개입하거나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시민참여는 순수자원봉사형태로 이뤄져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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