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공 7-1단지는 지난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재건축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이 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은 입주 5개월여 앞두고 조합장 해임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로 인한 후유증이 적지 않다.
조합장이 바뀐 이후에도 고소, 고발전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건축 정비조합에서 조합 이사 연임건에 대한 투표결과가 정반대로 발표되는 일이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과천 주공 7-1단지 재건축정비조합에서 일어난 일이다.
12월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과천주공7-1재건축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단지. 사진=이슈게이트
과천 주공 7-1 재건축정비조합은 14일 조합원들에게 “지난 6월 20일 정기총회 개표결과를 정정 공지한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14일 법원으로부터 지난 정기총회 투표함 보존 신청한 것을 반환받아와 경찰관 입회 아래 최종 확인한 결과 김00 이사의 연임건만 개표결과가 반대로 나왔다”고 공지했다.
6월20일 총회투표는 현 조합이 아닌 윤 모 전 조합장 때 실시됐다.
투표결과 찬반이 반대로 발표된 김 모 이사는 비대위 소속이었다.
김 모 이사는 총회 당일 개표결과 찬성 180명 반대 437명으로 이사 7명 중 반대표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발표돼 이사 연임이 부결됐다.
하지만 현 조합 측은 당시 투표함을 보전신청했다.
이번에 법원에서 투표함을 가져와 뚜껑을 연 결과 반대로 나왔다는 것이다.
조합사무실에서 재개표를 한 결과 이사 김모 이사의 투표결과가 찬성 370명, 반대 245명으로 나왔다. 실제로는 김 모 이사의 연임이 가결됐는데 부결로 거꾸로 발표됐다는 것이다.
현 조합 측은 이번에 투표 결과가 뒤집힌 이사 선임건으로 윤 모 전 조합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조합장은 해당 이사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해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7-1 조합 한 임원은 “ 6월 정기총회 당시 지하 주차장에서 비대위 측과 집행부 측 사이에 큰 목소리로 힘겨루기가 장시간 진행돼 개표결과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비대위에서는 서면결의서 제출자들에게 사전에 사진 촬영을 요청하였고, 생각외의 개표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 사진 촬영물을 수집했다”면서 “사진촬영을 미처 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사실확인서 (김00 이사 연임 승인)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는데 그 숫자가 과반인 370여 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7-1 재건축정비조합 윤 모 전 조합장은 14일 이슈게이트와의 통화에서 “이미 법적으로 퇴임등기가 완료된 이사에 대한 투표를 조작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 왜 조작을 하겠냐”며 “투표조작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데 조작을 왜 하냐”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그날(총회) 투표를 하고 집계요원들이 비대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를 했고 집계표를 적어준 대로 제가 받아 발표했다” 며 “ 적어준 대로 발표했는데 표를 조작했다고 업무방해죄로 고발해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 라고 했다.
그는 “OS 요원과 일하는 사람이 개표와 집계를 진행했고 비대위측 30여명이 지켜보는데서 집계하고 투표했다. 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도 했다. 동영상 돌려보면 알 것이다. 투개표 당시 근처에 가지도 않고 적어준 대로 발표했다” 며 “가만있으니 인정하는 꼴이 돼서 억울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고소했다”고 했다.
그는 “조작했다고 몰아갈텐데 조작한 적이 없고 조작할 이유가 없다” 며 “ 집계요원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 외부업체가 조합장이 얘기한다고 그걸 조작하겠냐 ” 고 했다.
윤 전 조합장은 현 조합이 오는 26일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반발했다.
그는“ 총회를 앞두고 전 조합장을 비난하는 꺼리를 찾아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음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경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난 6월20일 7-1재건축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열린 조합총회 모습. 자료사진
◇ 새집으로 입주 시작했지만 법적 다툼 이어질 듯
또 7-1 전 조합장은 도정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7-1 조합 측은 지난 11월 25일 윤 전조합장과 이 모 전 본부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징비법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심에서 징역 4개월과 1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본부장은 정비관련 업무를 봤는데 이를 두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무등록 정비사업 위탁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한 것”이라며 “그러나 재건축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윤 전 조합장은 정비업체 판결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그렇게 뽑자고 해 이사회를 통과해 뽑았는데 공모했다는 점, 조합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정비업체 비용을 절감해 오히려 득을 준 점, 위탁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모했다고 몰아간 점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 후 부덕의 소치로 여기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계속 음해하는 말들이 난무해 가족까지 상처를 받는 상황이 됐다” 며 “ 조합장일 때는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참았는데 더는 참지 못하겠다” 며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인신공격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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