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짓밟는 위법으로 선고한 조미연 판사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 (盲從 )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 ", 이어서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 (沒却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 판결은 문재인의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고 , 검찰을 장악하여 패거리들이 저지른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 다시 정권을 이어 가려는 사악한 음모였음을 만천하에 확인시켜준 재판이었다 .
한마디로 이번 조미연 판사의 결정문 핵심이며 이 겨울 민심을 격동시키고 있는 “맹종 (盲從 )”과 “몰각 (沒却 )”의 정확한 의미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맹종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 ”이라 하였고 , 몰각은 “존재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것 ”이라고 하였는데 , 이는 문재인이 조국에 이어 지금 추미애를 내세워 검찰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작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내 적시함과 동시에 ,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것임을 , 헌법이 정한 법의 정의로 분명하게 밝히고 선언한 것으로, 보기 드문 명문이다 .
특히 촌부가 조미연 판사의 판결을 다행이라는 안도와 함께, 기쁘고 즐거운 판결을 넘어서 , 우리 시대의 희망과 미래로 보는 것은 판사사찰 의혹이라는 권력이 음모로 만들어낸 말 같지도 않은 충동적인 선동에 충분이 흔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53 세의 젊은 판사가 오직 법관의 양심과 법리로만 판단 , 이른바 니편 내편을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정신으로 법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옳고 그름은 물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니편 내편으로만 기준을 가르는 저급하기 짝이 없는 한국적 사고에서 , 이른바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정치적 성향이 여권이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나이 53 세의 젊은 조미연 판사가 판결문에 인용한 이 “맹종 ‘과 ”몰각 “은 검찰개혁의 기본과 올바른 방향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
끝으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사악한 음모라고 누누이 경고하는 글을 쓰고 있는 한 사람으로 ,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이 적법했느냐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떠나 , 헌법적 차원에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 그리고 그 독립과 중립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 온 나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밝혀주고 정의하여준 조미연 판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아 그리고 또 한 사람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고 양심선언을 하여준 이정화 검사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조미연 (1967 년 정미생 (丁未生 ) 53 세 ) 판사와 이정화 (1979 년 기미생 (己未生 ) 41 세 ) 검사 두 젊은 법조인들이야말로 이 땅의 희망이고 미래라는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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