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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장관 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성위)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은 아니지만,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후폭풍이다.
특히 김 장관이 서울대 진실성위의 판단에 대해 ‘경미한 수준’이라면서 유감표명으로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작든 크든 논문이 정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사실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부장관으로는 결격사유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는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아닌 '경미한 수준'의 연구 부적절 행위로 판정했다"며 "연구 부적절 행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사회 국민모임)은 학생들에게 도덕성과 정의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 수장이 자신의 학위 논문이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것은 도덕성·윤리성에 치명상을 입은 것이라며 김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장관의 논문이 서울대 기준으로는 연구 부적절 행위일지 모르지만 다른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면 분명한 연구부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의 연구 윤리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부 장관의 논문이 연구 부적절 행위로 드러났으면 최소한 도덕적 책임이라도 져야하는게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견강부회식으로 알량한 변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김상곤 교육장관.


서울대 진실성위는 지난 14일 최종 결정문에서 "김 장관의 석사논문 136군데에서 정확한 문헌 인용 표시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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