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관내 두 곳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공고를 지난 1일 냈다.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중앙동 일대 KT건물 주변거리 295㎡와 별양동 일대 ㈜코오롱 주변거리 3,826㎡다. 관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금연거리다.
과천시는 또 ㈜코오롱 건물 앞쪽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진정되면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금연거리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다.
금연거리 지정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안내 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바닥 안내 표지는 영구적인 매립식 석재판을 이용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되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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