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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직무 배제가 계속되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검찰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법령의 취지를 몰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청에 재량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나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춰볼 때 직무 배제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재량권 행사는 더욱 엄격한 요건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의 하나이므로 행정조직원리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갖는 지휘 감독권은 일반적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다르게 일정한 제한을 둬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잃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직무배제를 허용하는) 검사징계법 규정이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권·감찰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도 "적어도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직무배제가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고, 그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삼권분립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 처분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뤄져 삼권분립에 반한다거나 징계 행정의 자율성·독립성에 영향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것은 집행정지의 필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모두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선 "신청인(윤 총장)은 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인정했다.

또 "직무 배제 처분이 징계 의결 때까지 예방·잠재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측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점을 근거로 들어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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