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을 앞두고 과천도시공사와 경기주택공사의 참여 지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 시한이 촉박하지만 지분율과 함께 ‘기본주택’ 확대 문제가 불거져 나와 협상이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는 과천동 모습. 사업시행자인 과천도시공사와 경기주택공사가 참여지분율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토지보상 과정의 진통이 우려된다. 사진=이슈게이트 .
최근 과천시 고위관계자는 ‘경기도가 과천지구 45% 지분 중 과천시가 요구하는 23% 지분을 주겠다고 했다는 얘기가 나돈다’는 질문에 “경기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과천시에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이재명 지사가 밀어붙이는 기본주택 문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본주택을 짓고 30년 이상 관리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수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도내에 짓고 있는 경기주택공사가 재정관리 차원에서 과천지구는 과천도시공사에 맡기고 한발 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주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내놓은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하다.
경기도주택공사는 기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장기임대 비축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만들어 관리하며 ▲300% 이하인 아파트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경기도가 23% 지분을 과천시에 제안했다’는 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주택 문제를 경기도에서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은데 대해서는 “ 그 문제도 올라와 있다”고 했다.
그는 협상 진척도에 대해 “과천시는 현재 23%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자신들의 기본 입장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과천도시공사는 “토지보상이 시작될 12월10일 임박해야 과천시가 차지할 지분율 등 협상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과천시 도시공사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과천지구 토지보상이 시작돼야 한다.
과천 3기신도시 개발지분은 LH가 55%, 지자체가 45% 등으로 나눠 개발키로 사전에 조율이 됐다.
과천도시공사는 이 중 23%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과천도시공사의 자본금 등을 감안할 때 10% 선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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