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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8·9단지 통합재건축 "동의율 충족"...“연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 9단지 1개동 동의율 충족 안 돼...1주 기다린 뒤 토지분할소송 내기로
  • 기사등록 2020-11-16 16:06:23
  • 기사수정 2020-11-16 22: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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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8·9단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1번지 과천 주공 8·9단지 주택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는 16일 “ 조합설립 동의율 77.6%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통합추진위 측은 12월 중순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과천 8·9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가 16일 8단지 구내에 조합설립 동의율 달성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독자 제공

최경주 위원장은 이날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 과천8·9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확보, 2년 실거주 의무를 규제한 6.17정책을 피해 연내 창립총회 개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과천8·9단지 통합재건축은 상가 2개동을 포함, 8단지 12개동, 9단지 17개동 등 31개동이어서 동의율을 확보하는데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 위원장은 “9단지에서 단지별 동의율 50%를 채우지 못해 난항을 겪었는데 최근 1개동만 제외하고 9단지 나머지 16개 동은 법적 동의율을 충족시켰다”고 했다.

 9단지 17개 동 유일하게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단지는 도로에 인접한 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30가구 중 동의서 15 장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3장이 부족한 12장 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통합재건축 추진위는 이에 따라 “급박한 일정상 전체 31개동 중 먼저 30개동이 재건축을 시작하고 한 개동은 조건을 만족하면 추후 참여시키는 전략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12월 중순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합재건축 추진위 측은 일단 24일까지 기다려 해당 동의 동의율이 충족되면 전체 동이 한꺼번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24일까지 해당 동의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토지분할 소송을 조합창립 총회 전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추진위 측은 “ 재건축에 참여하지 못한 동은 자체 비용을 들여 스스로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며 “소 제기 후 재건축에 참여하고 싶다 하더라도 소송비용등 기타 비용을 조합에 지불하고 늦게 참여해야 해 피해가 커진다”고 말했다. 

추진위 측은 토지분할소송은 인지대 비용이 5억원 정도가 든다고 했다.


최경주 과천8·9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 



과천8·9단지는 2020년 5월 22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수십년동안 8단지와 9단지, 단지간 점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건축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추진위가 예정대로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마치면 7개여월만에 마치는 것이어서 추정분담금 고지의무가 생긴 이래 우리나라 재건축 현장에서 최단기간 기록이라고 추진위 측은 설명했다.


최경주 추진위원장은 “상가 조합원과 주택 조합원이 재건축 이익을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나눈다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접근해 재건축 후 상가 위치를 역세권으로 바꾸어 설계하고 상가 소유자들이 상가분양과 아파트 분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 상가 소유자들이 재건축 후 피해를 받지 않고 권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면서 아파트보다 먼저 상가동 전체 65%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천 주공 8·9단지 주택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는 9월22일 서울대공원주차장에서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업체로 ㈜주성시엠시, 설계업체로 ㈜ 희림건축, 감정평가사로 하나감정평가사를 선정했다. 

과천 주공 8·9단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당시 주민총회에서 “ 12월 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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