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지원한다.
과천시는 이를 위해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1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이다.
지원 방안은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및 생리컵 등)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과천시가 지원한다.
구입비와 관련, 조례안은 과천시장이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
매월 액수로는 1만1500원이다.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 숫자는 2350명이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경기도가 예산의 30%, 과천시가 70%를 부담한다.
과천시 교육청소년과는 이달 23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8994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