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11일 과천시내 상습 흡연지역 두 곳을 금연거리(구역)로 지정했다.
과천시는 이날 ‘과천시 금연 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했다.
중앙동 별양동 금연거리 지정구역. 사진=과천시청홈페이지캡처
과천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상습흡연구역인 ▲ 중앙동 KT 건물 옆 인도 ▲별양동 코오롱건물 주변 인도를 금연거리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과천시에서 금연거리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연거리 면적은 kt건물 옆 KT거리 295㎡, 별양동 코오롱건물과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4번 출구 주변에 ‘ㄴ ’ 자 형태의 3826㎡이다. 코오롱건물 주변이 보다 광범위하다.
흡연부스는 코오롱 건물 앞에 설치한다.
과천시보건소 관계자는 " 코오롱 측과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 협의가 끝났다"며 "워낙 집단 민원지역이어서 회사 측에서 흡연부스 설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KT 건물 도로는 흡연부스를 설치하지 않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간이 협소해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흡연부스 설치 예정으로 논란이 됐던 중앙공원과 주공5단지 앞 인도는 금연거리구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과천보건소 관계자는 "5단지 앞 흡연부스 설치 추진은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천주공5단지관리사무소는 최근 과천시에 "아파트 앞 흡연부스 설치방침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반대하는 주민서명지를 전달했다.
금연구역 지정일자는 12월1일이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과천시 두 곳의 금연거리는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예고 공고기간은 1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과천시는 “ 흡연민원 다발지역 중 금연환경에 취약한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과천시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은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따라 과천시가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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