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12월 31일까지 받는다. 

과천시는 11일 “지난 10월 기준, 체납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체납고지서 안내문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체납액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신청 안내문을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징수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체납액과 중가산금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간 징수유예 된다.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급여와 예금 압류 등 채권압류, 매각 등의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체납액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코로나19로 소득감소나 무소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홈페이지(www.gccity.go.kr)나 세무과 징수팀 (02-3677- 21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897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