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9일 오후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열었다.
9일 저녁 6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시민 80여명이 참석했다.
9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주민자치조례안 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강연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과 배수문 도의원, 고금란 박종락 박상진 시의원이 보인다. 사진=이슈게이트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주로 주민자치회 교육프로그램 피교육생이거나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래서인지 열띤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지혜연 행정안전부 수석컨설턴트가 과천시 주민자치회 조례안,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타 시군구 조례를 비교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연세 지긋한 한 참석자가 주민자치회 구성시 동별 공정한 추첨방식 등에 대해 물어보고 주민총회 시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 필요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자치분권이 되고 권한이 강화돼 실질적 주민치가 되고 풀뿌리자치가 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과천시는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에 앞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최적의 과천형 주민자치회 조례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조기 정착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조례안 어떤 내용인가
‘과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기능에 대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및 그 밖의 교육활동,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 업무에 대한 협의 업무, 업무의 수탁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또 지역문화행사, 건강증진과 공부방, 교양강좌 등을 수탁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
주민자치센터는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동의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과천시 6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된다.
정수는 동별 30명 이상 50명 이하이다. 임기는 2년이고 2회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은 회장이 1명(2년 임기,1회연임), 부회장 1명, 감사 1명, 간사 1명이다.
위원의 대우는 명예직이지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치위원들은 공개추첨과 추천으로 구성된다.
사전교육은 6시간 필수이다.
"사이버 교육 필요"
한 시민은 주민자치회 교육과 관련,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배려해 평일에 참여교육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요일이나 주말에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사이버 교육을 해도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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