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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직 박탈 위기...항소심서 2년형 - 재판부 “여론 조작한 책임져야” ...선거법은 무죄
  • 기사등록 2020-11-06 16:59:18
  • 기사수정 2020-11-06 1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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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의 댓글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동원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다”면서 “형사 재판은 대단히 간단하다. 사실관계를 가리고 거기에 맞는 형벌을 내리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봤는지 여부”라고 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김경수)에게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피고인의 묵인 하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존경 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이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히 참여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다”는 점을 들었다.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조직적인 댓글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건 존경 받는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 지사가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의사를 타진한 것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김 지사는 선고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단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대법 선고일에 지사직이 박탈되고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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