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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내년부터 초등학생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10만원씩 지급한다.

이에 대해 이르면 내년부터 중고생 체육복도 지원키로 했다.


과천시는 이를 위해 과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대상에 체육복을 추가한다. 


관련 조례 ‘교복’ 규정을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에서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체육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바꾼다.


의견은 교육청소년과에서 11월1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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