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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 이후 지난해 6월 기소된 김 전 차관은 성접대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8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사가 언급했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갖고 공평하게 직무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 사명 다하는 다른 검사에게 모범 보여야할 위치였는데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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