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별양동 4단지 아파트 단지에는 “담배연기로 입주민은 괴롭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인근 건물 회사원들이 아파트 담장 앞이나 심지어 아파트 구내로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다.
인근 5단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오전과 점심 때 직장인들이 담장 앞 인도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너명씩 모여 예사로 흡연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눈총을 쏘아도 못 본체 한다.
과천시 5단지와 중앙공원 앞에 내걸린 현수막. 최근 과천시는 5단지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흡연부스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서를 돌렸다. 사진=이슈게이트
그러자 과천시가 내놓은 게 흡연부스 설치다.
이에 주민들은 아무리 궁여지책이지만 ‘탁상공론’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은 “ 흡연부스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형식적으로 며칠 하더니 곧바로 설치물을 설치하겠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며 “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없이 남의 집 앞 담장 옆에 마음대로 흡연부스를 설치해도 되느냐”고 항의했다.
한 주민은 “ 흡연부스를 주거단지 쪽에 설치하면 이곳서 생활하고 출퇴근하는 주민, 등하교 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그 곳 흡연자들은 주민들이 아니고 대부분 인근 건물 직장인들인데 직장 건물 내에 흡연실을 만들고 거기서 흡연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고 꼬집었다.
과천시 구상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금연단속반이 매번 나가서 지켜볼 수도 없고, 법적으로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라리 부스를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의 담배연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흡연부스 설치는 추후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5단지 한 주민은 “ 아이들 통행이 잦고 바로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흡연부스를 설치하다니 아이들 건강뿐 아니라 교육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분별한 인근 직장인들의 흡연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현수막을 아파트 구내에 걸어놓았을까. 사진=이슈게이트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면 없는 것도 아니다.
금연단속반을 더 많이 투입해 작장인들 상습 흡연지역에 배치해놓으면 된다.
현행법에 따라 흡연자들에게 과태료 5만원씩 부과하면 쉽게 근절 할 수 있다.
지난해만해도 과천시중앙동 kt 건물 옆 인도는 시도때도 없이 뽀얀 담배연기가 자욱한 상습흡연구역이었지만 지금은 무단 흡연자들이 거의 사라졌다.
흡연시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상시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별양동 도심상가 골목길에 매일 아침 볼썽사납게 쌓여있던 담배꽁초 무더기도 CCTV 설치와 과태료 부과방침으로 상당히 깨끗해졌다.
무엇보다 직장인들은 자신들의 회사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해야 한다.
여름에는 옥상에 올라가거나 추운 계절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되는 것이다.
과천시는 부스를 설치하기 전에 과천시 몇몇 큰 회사에 옥상과 지하 주차장 공간에 흡연부스를 설치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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