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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배달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의 인도 통행, 아파트 구내 역방향 운행 등 불법행위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과천시는 11월1일~8일 과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민들은 소음단속과 함께 인도 운행, 아파트 무단주행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중앙공원 옆 공간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무단 주정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단속할 것을 과천시에 주문하고 있다.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전운행 계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과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사유로 이륜차 음식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천시는 시청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에 합동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차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하고 있다.이번 단속은 이륜차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 초과여부, 불법개조, 소음기 탈거, 경음기 불법부착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은 배기소음 105(dB(A))이하, 경적소음 110(dB(C))이하이다.

 단속 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개조한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개선명령)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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