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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제한’ 조례개정에 과천시 “행정 간섭” 반발 -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이전에 과천시의회 의견 청취‘ 문구 논란
  • 기사등록 2020-10-24 18:42:45
  • 기사수정 2020-10-24 18: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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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역 주택가와 학교 인근 등지에 태양광 설치가 제한된다. 

박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1일 과천시의회 특위에 이어 22일 본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학교와 병원, 주택, 도로와의 이격거리 등을 제한해 과천시 주택가와 학교, 병원 인근에 태양광 설치를 어렵게 만들었다.



과천시의회. 사진=이슈게이트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 주택들과 300m 떨어져야 한다. 단 5호 미만의 주택의 경우 200m 이내로 제한된다. 

또 지정문화재와 500m, 학교와 의료기관과는 200m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예외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 진행되는 과천초 증축건물 태양광은 이 조례로 막지 못하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단독주택 소규모 태양광 시설도 허용된다.


이 조례안은 19일부터 나흘간 열린 254회 과천시의회 특위에서 논의 끝에 류종우 의원이 수정발의해 통과시켰다. 

조례개정안 수정안은 원안의 ‘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태양과 패널의 현휘 및 안정성 등은 개발행위 허가 이전에 시의회서 의견청취를 받고 세부규정은 규칙에 따를 것’으로 바꾸었다.(현휘는 빛공해라는 의미임) 

또 예외규정의 ‘자가소비용’ 항목을  ‘자가소비용 또는 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바꿨다.

수정안은 과천시의원 6명의 동의를 얻어 특위를 통과하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최근 논란이 된 과천초 증축건물 옥상 태양광시설. 자료사진 



그런데 과천시에서 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고 나섰다.

수정안의 내용 중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이전에 현휘 및 안정성 등을 시의회서 의견청취를 받을 것’과 관련해 과천시의 행정 행위에 과도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다. 


김종구 과천시부시장은 최근 과천시의회에 의견개진을 통해 “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이전에 과천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 조례 내용은 과천시에 대한 행정간섭”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가 수정안의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다음 임시회에 부의해 재론을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24일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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