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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토지주들이 사업자 간 분리해 감평사를 선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과천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구역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보상공고계획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공사(GH)가 사업구역을 나눠 보상공고 계획을 했다” 며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업자도 사업구역별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H와 GH는 과천지구를 양분해 지난달 과천지구 보상계획 공고를 했다. 이를 근거로 토지주대책위원회는 15일 사업구역별로 감정평가사 선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이슈게이트   


이들은 “이는 LH내규에도 어긋나지 않고 지구내 사업구역별 형평성, 공정성, 평가의 충실성, 정책의 신뢰성, 민의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다” 며 “ 하남교산지구는 되고 과천과천지구는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내 GH사업지구 토지 대책위는 복합문화관광단지, 광창마을, 막계동, 상하벌 일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다.


이 대책위는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에는 LH 과천사업단과 GH, 과천시를 방문해 사업지구별로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14일에는 세종시 국토부를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을 하는 등 감정평가사 2인 추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주말까지 재보상 공고를 내든지 재보상공고가 어려우면 사업자간 협의해서 토지주들에게 공문을 띄울 것을 요구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보상공고를 2주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업지구내 대다수 토지주는 사업지구를 분구하여 구역별로 감정평가를 원하며 민의를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토지주들의 협조를 얻어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토지주들이 낸 권익위 탄원서는 “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자의 불법, 부당, 소통 없는 일방적인 업무진행으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로 재산권 및 국민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들은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사업지구별로 최소한 2개 구역으로 나눠 LH구역 감정평가사 1인, GH구역 1인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 대해 “ 사업면적, 지역별 특성, 토지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지구 전체를 1명의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보다 지구내 구역을 나눠 2명의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평가 방지, 토지주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사업자별로 지구 내에서 담당구역별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과천과천지구는 1인으로 진행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LH 내규에 따르면 토지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 단위는 990.000㎡(30만평)이다.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1,555,496㎡(약 47만평)으로 해당규정에 따라 2개의 구역으로 나눠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LH 측은 과천과천지구가 사업자별로 담당구역이 확정되지 않았고 하남교산지구의 경우 보상공고 일자가 다른 반면 과천과천지구는 동시에 보상계획공고가 났고 단일 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구역별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구당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관된 평가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사업구역별로 평가할 경우 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보상계획 당시 이미 사업구역을 나눠 해당 구역 토지주들에게 각각 통보했고 공동사업자간 지분 참여 문제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분 정리가 끝날 때까지 연기되는 게 맞다고 봤다. 


또한 공고일자가 같아서 감정평가사를 1인으로 선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 하남교산지구의 경우 LH와 하남도시공사가 8월 7일자 같은 날짜로 보상공고가 났지만 사업구역별로 나눠 복수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고일자가 같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하남교산지구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하남도시공사가2020.8.7  동일자에 보상계획공고가 났음에도 사업구역별로 나눠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했다.(LH구역 4명,하남도시공사구역 1명)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토지평가를 하는데 있어 불평등이 우려되는 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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