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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국회에 제출된다. 

새로운 민법개정안은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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