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중앙동과 별양동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18개소에 대해 실시해온 한시적 주차요금 감면 조치를 14일부터 종료한다.
정부가 코로나 19와 관련,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한데 따른 조치다.
과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한 지역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시간을 당초 5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 적용해왔다.
과천시는 “1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 조정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시설 및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이와 같은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 조치를 종료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과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 및 인센티브 확대, 지역 상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 점포 경영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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