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에 거주하는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 이색 조례안(윤미현 의원 대표발의)이 입법 예고됐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을 세워주고 치료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과천시장이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항암치료로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과천시는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지원은 1회에 한한다.


대표발의한 윤미현 의원은 " 전국 최초의 조례다" 면서 " 7대 의원시설 웰다잉지원조례에 이어 여성의원으로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고찰에서 비롯됐다. 생애주기에 촛점을 맞춰 단계별로 심화하고 현설성잇는 생활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 시가 암환우 쾌유와 인간적인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원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따스함을 전하고 싶다" 며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하기 전 선제적으로 과천시가 시행해 암치료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다" 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을 13일까지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나 전자메일(gccouncil@korea.kr)로 제출받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880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