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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이 최근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자 ‘국위선양’이라며 병역 혜택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BTS의 병역면제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BTS의 병역면제 주장에 반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무청은 연기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BTS 병역면제 주장이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흐름이다.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 국위선양을 한 방탄소년단. 사진=방탄소년단페이스북 


방탄소년단은 현행법에 따라 맏형 진(1992년생)이 늦어도 2021년 말 입대해야 한다.

막내 정국(1997년생)은 2026년 입대예정이다. 

맏형 진은 올 2월 기자회견에서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병무청이 만 30세까지 입영연기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방탄소년단의 7인 완전체는 2022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팬카페 운영자 인터뷰나 팬을 자처하는 각종 댓글을 보면, 아미는 'BTS가 이미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마치 혜택을 원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호도하고 있다'며 기성 정치권을 호되게 나무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부끄럽지만 BTS의 팬클럽이 '아미'라는 것도 최근 벌어진 BTS 군복무 문제로 알게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 모두에게 있다. 생계곤란,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예외를 두어선 안된다"라며 "군복무 회피를 위한 작은 시도조차 공정성을 해치는 해악이고 우리 국민은 분노한다. 권력과 군면제가 비례하는 사회를 보며 우리는 얼마나 큰 박탈감에 빠졌습니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BTS 멤버들의 병역 면제를 위해 병역특례법 개정 필요성 등을 거론하고 나섰다.  

 지난 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고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다음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선 “병역특례는 국위 선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한류의 대표가 BTS이고 한류라는 것이 결국 미래전략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대중문화 분야만 (특례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제도의 입법 취지와도 안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병역특례 대상을 예술·체육 분야에서 특기를 가진 사람, 특히 국제대회 등에서 입상한 운동선수들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47년 된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 20대만 꽃 피울 수 있는 새 직업군이 생기는데 현 병역법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밝히며 노 의원의 주장을 지지했다. 

전 의원은 문체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집 연기가 30세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소년단 병역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건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도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말을 아끼길 바란다”며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병무청은 국회 국감자료에 답하는 형식으로 “연예인의 병역 특례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병무청은 최근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예술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면 복무 기간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며,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 된다. 

반면 BTS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보충역 편입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다.




BTS에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병무청이지만 입영 연기 논의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 놨다.

병무청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대중문화예술인 특례 부여에 대해 추진 중인 사안은 없다”면서도 “입영 연기와 관련해서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계부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감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TS 의 '병역 연기'가 30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병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에 대해) 입영연령 상한선까지 입영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에 입영연령 상한은 만 30세이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를 만 30세까지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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