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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앞두고 LH 등에서 보상절차를 서두르는 가운데 토지주들끼리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한 샅바 싸움이 치열해졌다.

보상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감정평가사 3인을 선정하게 돼 있다. 

감정평가사 추천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과천과천지구는 오는 23일까지 추천해야 한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가 6일 과천시청 앞에서 감정평가사 선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공공주택지구토지주대책위 제공 



토지감정평가사 추천 일시가 임박하자 토지주들이 과천시청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물리력 행사에 나섰다.


6일 오전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희섭)는 과천시청 앞에서 “과천시의 개발이익 챙기기보다 정당보상과 원주민 재정착이 먼저다”며 “토지주 분열 조장하는 감정평가사 선정 개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토지주 대책위는 “ 정부의 사전 청약 발표와 감정평가에 개입하여 공공연히 저가보상을 획책하는 LH공사의 부당한 행태에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를 걱정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며 “과천시가 토지주들의 소중한 재산을 결정하게 될 감정평가사 선정에 공공연히 개입하려 한다” 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과천시 담당자가 60%의 토지주를 확보한 대책위가 결정한 감정평가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면서 “과천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과천시는 피수용인들의 정당한 보상, 원주민들의 재정착 등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우선하여 마련하여도 부족한 마당에 강제수용을 당하는 토지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감정평가사 선정에 개입하여 그를 통해 개발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사업지구 내 토지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는 지경이다”고 주장했다.





과천과천지구는 3개의 토지주 대책위가 있다. 

6일 성명서를 발표한 대책위는 토지주 60% 동의를 받아 감정평가사 선정을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통합대책위는 “2년 전 과천과천지구가 발표되고 동의서를 받았지만 현재 이탈 토지주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50%를 확보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면서 “ 통합대책위도 다음 주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표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 토지주는 “ 토지 보상에서 감정평가사 선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복수의 업체를 올려 투표를 통해 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며 “ 모 대책위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감정평가사를 임의로 선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토지주들이 생겼다” 고 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여러 대책위로 나눠있다보니 예민한 것 같다”고 했다.

 과천시는 “ 담당자가 감정평가사 선정 관련 규정을 안내했는데 이를 오해한 것 같다” 면서 “과천시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데 관여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했다.




감정평가사 추천에서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아무도 추천을 할 수 없어 결국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가 추천한 2인으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토지보상에서 감정평가사 추천은 매우 중요하다.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보상평가를 의뢰한다. 사업 시행자 추천,  지주 추천, 시도지사 추천으로 3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균을 내 보상금을 책정한다.

토지소유자 추천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단으로 제출해 동의를 받는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사 1명에 대해서만 동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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