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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아들이 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정부의 '월북' 주장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촉구했다.


고등학생 2학년인 이모 군은 이날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를 통해 공개한 자필 서한을 통해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의 키에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이 이씨의 신상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월북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본인만 알 수 있는 신상정보를 북에서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냐?"면서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 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다"며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편지 전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여덟살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이 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연일 화젯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저의 아빠는 늦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오셔서 직업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고 서해어업관리단 표창장,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장,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셔서 받았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장까지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이런 아빠처럼 저 또한 국가의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아빠입니다.

출동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는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이셨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의 키에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신상정보를 북에서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 저희 가족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람이 저의 아빠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제 동생을 몰락시키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평범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며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노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고 광복절 행사, 3·1절 행사 참여 등에서 아빠의 애국심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홍시를 사서 나오시며 길가에 앉아 계신 알지 못하는 한 할머니께 홍시를 내어 드리는 아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빠를 존경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아빠가 해외로 출장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가면 선물을 사준다고 하셨기에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아빠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잠듭니다. 

이런 동생을 바라봐야 하는 저와 엄마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0. 10. 06 실종자 공무원 아들 올림



문 대통령 "아들 마음 이해, 답장 쓸 것"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아들에게 답장을 쓸 계획이라고 밝헜다.

문 대통령은 6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면서 “해경의 조사 및 수색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님,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길 바라며 위로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수보회의 머리말에서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 해도 일어나선 안될 일이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해역에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 전한 메시지 외에 답장도 쓰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쓸 답장 내용에 대해선 "어떤 보도를 보니 유족 중 친형께서 청와대로 편지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했다"며 "조만간 편지가 청와대로 도착하면 해당 주소지로 대통령이 답장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뭘 조사하는지...정보공개 청구에 응해달라"


문 대통령이 조사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자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55)는 “이건 그냥 일주일만에 종결되는 사안이다. 지금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뭘 조사하는지…”라며 “우리가 (동생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나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씨는 유족을 대표해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시신 훼손장면 녹화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친동생, 아버지, 남편의 생전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날 유족 측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를 했다.

유족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오디오 녹음파일, 피살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 녹화파일 2가지다.

유족 측은 “감청 자료를 들어보면 사망한 공무원이 실제 월북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진의(眞意)에 의해 월북 의사표시를 한 게 맞는지 전후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지난달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의 감청 자료, 같은날 오후 10시 11분부터 10시 51분까지 시신을 훼손하는 녹화 파일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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