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면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선관위는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이다.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2021년 4월7일 재보선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선거일전 180일은 10월9일이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천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과천시선관위는 전화 02-504-1390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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