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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대표 시절인 2017년 1월3일 아들 서모씨의 논산 훈련소 수료식 날 훈련소 인근 음점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을 결제했다. 이 사실은 정치자금수입 지출부에 기재돼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18일 공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군 연무읍에서 3차례에 걸쳐 정치후원금이 들어가 있는 카드를 긁었다. 

주유소에서 5만원, 한 소고기 음식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14만원(4만원, 10만원)을 결제했다. 

추 장관은 명목을 “주유비”에 이어 “의원 간담회”로 적었다. 

의원 간담회를 했다는 것은 추 의원 본인이 누군가와 간담회를 가졌다는 보고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논산이 아닌 파주에 가있었다. 

당대표였던 추 장관은 낮 12시 전방 천호대대 장병들을 찾아 장병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비서실장 신창현 의원 등이 수행했다.

추 장관이 파주와 논산을 오가며 아들 수료식에 참여하기에는 거리로 봐서 어렵다. 

결국 다른 누군가가 추 장관의 정치자금 카드를 대신 썼다는 의혹이 나온다.


또 의원간담회라고 한 것은 허위보고일 수 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이 가능하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정치활동 경비가 아닌 사적(私的) 용도로 사용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추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의 양식당에서 후원금 250여만원을 썼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출명목은 대부분 기자간담회나 정책간담회였다. 많게는 25만원 적게는 3만원씩 결제했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라는 최형두 의원 질의에 “그럼 공짜로 먹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회계는 의원이 직접 상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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