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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 속도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토지 보상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일방강행하고 있다. 

두 기관은 토지주 보상업무도 지역별로 사실상 반분한 채 공문을 토지주들에게 보냈다. 


토지주들이 공고보류를 요구하며 반발하자 LH는 공고예정일(4일)을 넘겨 과천시 동의를 받아 7일 공고했다. 과천시도 7일자로 공고했다. 


공고내용은 8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보상시기는 12월 이후라고 돼 있다. 

감정평가사 평가와 보상협의회를 거치는 관계로 일정이 지체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다. 



▲ 과천지구 사업약도. 토지주들은 보상 및 열람을 안내하는 같은 내용의 공문을 두 기관으로부터 받았다. 선바위 역세권은 LH. 그 외 지역은 GH가 발송했다. 사진=토지주대책위

지난 8일부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은 보상계획 열람을 안내하는 공문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 과천과천 지구 내에서 토지의 위치에 따라 공문을 발송하는 기관이 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 본부장이 보낸 공문을 받은 토지주도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보낸 공문을 받은 토지주들도 있다. 

첨부된 보상계획 열람공고문과 토지기본조서의 내용은 같았다.


일부 토지주들은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공사가 각자의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주에게 알린 것 아니냐” 며 “이미 내부적으로는 지분에 따라 사업지구를 분리해놓고 토지주들에게는 하나인 것처럼 통보한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과천과천지구 한 대책위 측은 “토지주들이 받은 공문을 확인해 본 결과 선바위 앞 100번지 일대는 LH 측 공문을 받았고 도로 맞은편 복합몰 구역과 역세권은 GH(경기주택공사)측 공문을 받았다” 며 “ LH에서 보낸 것이 58% 정도, GH에서 보낸 게 42% 정도로 두 사업자간에 지분 분배 비율인 55대 45와 맞아 들어간다” 분석했다.


의문을 제기한 대책위측은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사업자별로 감정평가사도 따로 지정하고 토지주 대책위도 따로 구성했다” 면서 “ 과천과천지구도 사업자별로 공문은 따로 보냈으면 토지주 대책위도 2개 구성하고 감정평가사도 2개 업체가 추천되는 게 맞지 않냐” 고 했다.


과천동 한 대책위는 “ 토지주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다. ‘정도’로 ‘정당’ 보상을 바랄뿐이다. LH나 시가 보상계획에 대해 모든 걸 오픈하고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 과천시도 LH도 물어보면 모른다고 한다. 토지주들은 소통부재를 절감하는데 시가 먼저 안내해 줘야 할 사항 아닌가” 라고 했다. 


또 “ 시가 양도세 감면을 위해 보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해 양도세 감면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했더니  단 한명이라도 손해를 보면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상절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토지주는 다수인데 그들의 손해는 왜 나몰라라 하느냐”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주택공사는 “전체 사업지구에서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 관리차원에서 나눴다” 며 “ 공고문 자체가 하나다.  LH와 GH가 하나로 가는 건데 편의상 나눴을 뿐이다.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워낙 지역이 넓어서 나눴는데 공고문 자체도 따로 나갔고 보상일정도 다르다. 하지만 과천과천지구는 단일 공고로 나갔다” 고 설명했다.


그는 “ 아직 지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역 자체를 어떻게 나눠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며 “과천시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눴을 뿐이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는 하나의 큰 땅에서 지분별로 나눠서 일을 한다고 보면 된다” 며 “지분율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모든 일정을 동일하게 하고 기준도 동일하고 사업일정에 맞춰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담당구역을 나눴고 GH 인력이 투입된 거다” 며 “ 과천시가 아직 과천도시공사와 정리가 안 돼 인력투입이 안됐을 뿐이다” 고 했다.

그는 “아직 구역자체가 어떻게 나눠질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지금 나눠진 구역대로 사업을 맡아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 필지 관련하여 담당시행자가 바뀔 수도 있다고 안내를 할 것이다”고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LH 담당자는 “오해를 하는 것 같다. 공고내용은 4개 사업시행자 공동명의로 나갔다” 며 “ 별개의 사업이 아니다. 보상비 평가는 같이 한다. 평가가 다르면 원칙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등도 함께 한다” 고 했다. 

“현 시점에서 지분이 문서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며 “ 실시협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된 것은 없고 결정된 것은 LH와 GH, 현재는 과천시가 공동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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