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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고발 4개월만에 재판에 회부된 윤미향 의원 - 검찰, 후원금 1억원 사적 유용 , 준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
  • 기사등록 2020-09-14 16:09:09
  • 기사수정 2020-09-16 2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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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의 고발로 시작된 윤미향 사건이 4개월만인 9월 윤 의원의 불구속 기소로 1막이 내리고 있다. 

앞으로 윤 의원은 재판이라는 2막에 올라야 한다. 

검찰수사에서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등에서 1억여원을 개인돈처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민주당 당직을 사퇴하고 당원권 행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윤미향 의원. 사진=윤미향 페이스북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계 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윤 의원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8가지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약 3억원을 부정 수령했다.

또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와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도 총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윤 의원 개인계좌로 받았다.

윤 의원은 2011년 이후 개인계좌 5개를 이용,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이체받아 2020년까지 임의로 사용한 돈도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기소에서 나타났다. 


검찰은 "그동안 정의연이 공익법인으로 설립돼 있지 않았음에도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었다"며 "공익법인법의 적용 확대와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이 자신을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윤미향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검찰의 기소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 시민운동가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윤미향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이었다. 


윤미향 사건은 5월에 시작됐다.  

지난 5월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미향 의원을 규탄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일반인 등이 윤 의원을 비롯한 정의연과 정대협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5월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8월 13일 윤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사적 유용 여부나 건물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흑서’ 공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16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동대표보다 못한 당직을 내려놓으면서 생색을 낸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기부를 유도한 준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후 당직을 사퇴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기소된 당일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윤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

서 교수는 이날 블로그에 “윤 의원이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가 맡은 당직이란 것도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전부”라며 “이보다는 차라리 아파트 동대표가 더 끝발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서 교수는 “앞으로의 그림도 쉽게 그려진다”며 “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참석한 뒤 증언을 거부할 것이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사법부가 내 삶을 부정했다’며 항소할 테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서 국회의원 임기 4년의 대부분을 채울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설령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그건 사법부가 적페세력에 점령당한 탓일 뿐, 자신은 한줌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고 거품을 물겠지”라고 했다.

서 교수는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돈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준사기 혐의와 관련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미향의 반응은 우리가 익히 봐온, 현 집권층 인사들의 행태와 정확히 일치했다”며 “의혹이 불거질 때 해명하기는커녕 이를 친일파의 준동으로 몰았고 심지어 이용수 할머니까지 그들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기소 후에는 ’30년 위안부 운동을 부정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고, 난데없이 길 할머니의 영상을 올려 ‘검찰이 길 할머니의 삶을 부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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