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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해충돌 논란 박선호 차관 검찰 고발 검토 - 사퇴 요구도...“부동산 거래 금융원 수장 거론 부적절” 지적
  • 기사등록 2020-09-08 17:16:24
  • 기사수정 2020-09-22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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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과천과천지구 땅 소유, 서울등촌동 공장땅 소유와 관련,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국토부 박선호 차관에 대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발계획과 과세기준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박 차관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선호 차관. 사진=SBS뉴스8캡처 



경실련은 성명에서 “지난 6일 국토부 박선호 차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SBS가 보도했다”며 “박선호 차관이 직접 나서 5·6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시세는 수백억 추정)원대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SBS는 박 차관 부인과 형 누나는 서울의 준공업지역인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공장 건물과 1,681㎡(약 510평) 규모의 땅을 나눠갖고 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박 차관이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풀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게 하겠다고 5월에 발표,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미 박 차관은 과천에 보유한 수억원대 토지가구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한차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상태”라며 “공직자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채 정부 개발계획과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며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박 차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박 차관이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 지역’에 자신이 과천시 과천동에 보유하고 있는 땅 1,259㎡(380평)이 포함된 것과 관련, 국토부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2항 이해충돌방지의무). 


경실련은 “관련 법대로라면 박선호 차관이 투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매입 않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 정부의 주택정책과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주택정책 또는 개발정책 수립 업무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88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공직에 진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도시정책을 주도해온 정책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토지실장, 차관으로 승진하며, 정부 주택과 도시정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실련은 “신도시 정책, 구도시의 준공업지 규제 완화 등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과천 땅과 등촌동 공장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선호 차관은 2013년에도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정조준했다.


나아가 “(박 차관은) 그런데도 해명자료를 통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입안작업은 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바 없다, 본인 가족 보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 등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또 “애초 부친이 보유했던 등촌동 공장토지 1/3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증여로 이 역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던 배우자가 증여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본인 또는 가족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증여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수십억(개발추진시 수백억)대 부동산을 과천, 등촌동 등 개발지에 보유한 채 개발계획과 과세기준을 최종심의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부동산 거래 금융원의 수장으로 박선호 차관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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