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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복사가 140일 만에 재수감된다. 

법원이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의 보석취소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 사유가 있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중에서 3000만원을 몰취(沒取)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 목사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4월20일 법원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이후 전 목사가 8·15 광화문집회에 참가하고 사랑제일교회의 신도 1100여명이 코로나 19에 감염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등의 비판 등이 잇따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당시 부장검사 김태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마치고 2일 퇴원한 뒤 인터뷰를 갖고 문 대통령에게 “한 달 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순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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