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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주들 반발에도 과천지구 보상공고 강행 - 토지주들 강력반발로 향후 협의과정서 마찰 커질 듯
  • 기사등록 2020-09-07 11:37:38
  • 기사수정 2020-09-13 2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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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일 토지주들 반발에도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LH가 토지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 것은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LH 공고에 대해 사전 협의 없는 일방통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보상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지구 토지주들은 올해 초부터 과천동 일원에  LH와 토지보상 협의를 앞두고 LH 비난 현수막을 내걸었다. 


LH 공고에 따르면 과천과천지구 사업시행자는 과천시와 LH, GH(경기주택도시공사)이다.

대상지는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5만5496㎡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5년12월까지다.




과천지구 토지보상 공고에 대해 토지주들은 “협의 없는 속도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은 “보상 협의 없이 3기 신도시 사업을 강행할 때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과천지구 토지소유자들은 LH의 보상공고 강행에 대해 보상 일정을 거부할 것을 과천시에 요구했다. 


‘공익사업 토지 취득 및 보상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를 하도록 돼 있다. 사업시행자인 과천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LH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

하지만 과천시는 “계획된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왔다.




LH와 과천시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이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남양주 왕숙 지구가 보상공고를 했다는 점을 들어 보상공고를 밀어붙였다.

반면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아직 하지 않았다. 두 지역은 내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보상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열람공고는 21일까지 14일 간이다. 

이후 과천시와 경기도, 토지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보상액수를 결정한다. 

감정평가사 추천 동의서는 공고마감일부터 30일 이내 즉 10월21일까지다.


감정평가 의뢰는 10월말쯤이다.

보상금 개별통지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2월 중순 경이다. 

토지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지장물과 영업보상은 이후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보상액수는 공시지가의 2.3배인데 감평과정에서 상향조정된다고 한다. 

과천시는 총보상액을 2조 7~8천억 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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