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2일 드루킹의 측근이자 경공모 핵심 회원(필명 초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여기서 대형 증거가 나왔다.
2016년 11월 회원 200여명이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게 2,7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후원 내역이 발견됐다.
압수한 USB에는 ‘후원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받으라’는 안내문이 있었다. 후원회 계좌번호와 예금주, 후원금 한도 등을 기재한 문서 등도 담겼다.
집단의 쪼개기 후원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전례가 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그들이다. 청목회원들은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회원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38명에게 3억여원을 후원했다.
청목회원들은 “청원 경찰 개인 돈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법원은 “청목회 집행부가 후원 대상 국회의원과 후원 액수를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특별회비 10만원을 걷은 것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유죄판결했다.
경공모 후원금도 마찬가지다.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경공모 지휘부가 회원 의사를 억압하며 기부를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면 정자법위반이 적용된다. 더구나 드루킹은 김경수에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쪼개기 후원금도 이와 연관해서 들여다봐야 마땅하다.
경공모 회원들이 집단 후원한 2016년11월 김 의원의 정치 후원금은 5104만원으로 늘었다. 평소의 세 배가 넘는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 4월16일 회견에서 드루킹에게서 소액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만 찔끔 공개했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김 의원의 의도적인 거짓말을 날카롭게 추궁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게 없다. 김 의원의 경찰 소환은 지난 4일에 있었다. 경찰은 이날 그의 해명성 진술만 들었을 뿐이다. 이유가 뭔가. “USB 암호를 풀지 못하다 7일에야 풀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경수 소환을 늦춰야 했다.
경찰은 다시 김경수를 소환한다고 한다. 그런들 뭐가 새로 밝혀질지 의문이 강하게 든다. 수사의 ABC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데 있는데 2700만원 후원금은 천하에 다 알려졌다. 드루킹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매사 이런 식으로 헛발질이나 뒷북치기를 한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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