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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국토부 박선호 차관 등촌동 땅도 이해충돌 여지”
  • 기사등록 2020-09-06 22:11:57
  • 기사수정 2020-09-07 0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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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박선호1차관의 이해충돌 위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대책 지휘관인 박 차관의 잇단 구설수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는 6일 국토부 박선호1차관 부인과 형 누나가 서울강서구 등촌동 공장용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박 차관이 이같은 공장용 땅의 규제를 푼다는 방침을 직접 발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최근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땅 380평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해충돌 소지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 차관 누나는 박 차관 땅 옆에 380평을 따로 소유하고 있다.

과천시민들은 박 차관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를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곧 신청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사진=SBS8뉴스 캡처 




6일 SBS8뉴스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 5월6일 집을 더 많이 짓기 위해서 공장 지을 땅으로 정해져 있는 땅의 규제를 풀겠다는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당시 박 차관은 “ '준공업지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순환 정비 방식을 도입하겠다. 산업시설 의무비율 완화와 융자 지원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준공업지역, 즉 공장용 부지에 규제를 풀고 공공융자를 지원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차관 가족은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강서구 등촌동에 공장 건물과 1천681㎡(510평) 땅을 소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 형, 누나, 박 차관의 부인 홍 모씨가 3등분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박 차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이 땅(25억원)과 강남의 아파트 1채, 과천 신도시에 수용될 땅(6억1천만원)까지 모두 39억여 원이라고 밝혔다.

등촌동 공장땅은 시세로 200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SBS는 보도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이쪽 준공업지역은 평당 4천에서 4천500, 5천만 원까지 나오죠. 용적률이 더 높아요.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의 발표대로 개발되면 재산 가치가 여기서 몇 배, 더 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박 차관 부친은 큰 아들과 딸에겐 이 땅을 직접 증여하면서 박 차관에겐 며느리 이름으로 증여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차관은 SBS와의 통화에서 “임대 수익 때문에 공무원 겸직 금지를 피하려고 아내 앞으로 증여받았다”면서 “세금이나 신고 규정은 지켰다”고 해명했다.


또 이해충돌 위배 논란에 대해 “준공업지역 개발 계획은 서울시 등의 제안이었다”며 “아직 시범사업 공모 단계라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BS는 “ 시민단체들 의견도 들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본인과 가족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펴는 소위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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