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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들, 박선호 국토차관 ‘이해충돌’ 공익감사 청구키로 - 10일 감사청구서 접수 예정이었지만, 경실련 검찰고발 방침에 보류
  • 기사등록 2020-09-05 09:23:22
  • 기사수정 2020-09-09 1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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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시민들이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박 차관이 자신의 토지를 3기 신도시 택지로 선정하고 보상, 개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뿐 아니라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는 요구다.


박선호 국토부1차관 소유 땅 인근의 과천동 그린벨트 지역. 


과천시민광장사수 시민대책위는 5일 “감사청구는 과천시민광장 사수 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준비되었고 약 600여명의 과천 시민들이 서명을 했다”며 “10일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2주간의 짧은 준비기간인데도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웠으며 특히 미국, 홍콩 등 해외에서 서명을 해서 보내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였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박 차관의 이해충돌 의혹은 지난 2일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전부터 이슈게이트 등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에 과천시민광장 사수 시민대책위는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과천 개발에 공직자 개인의 이익 추구의 의도가 있을 수 있고, 이해충돌 해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감사청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박선호 국토부1차관. 



박 차관은 9월 2일 참여연대의 이해충돌 문제제기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해 “1990년 부친이 대토 보상 받은 것을 본인과 누나에게 각각 1/2씩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그의 토지보유경위는 이해충돌 여부와 무관하며 해명은 본질을 흐리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이 투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곧 토지보상을 받을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해충돌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이해충돌 회피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박 차관의 해명과 관련, “ 박 차관이 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하며 자신은 3기 신도시 발표 직전 해당 업무와 무관한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차관 임명된 후 본인의 토지가 신도시 택지에 포함된 것을 알았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박 차관은 자신의 경력을 부분적으로만 해명하며 사실을 곡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차관의 약력을 조사해보면 그가 2016년 2월부터 18년 7월까지 신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인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했다”며 “당시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상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 혹은 지휘하며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박 차관 업무와 과천과천지구 사업결정과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시민대책위는 나아가 “대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이 단시간에 결정되기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직을 수행했던 시기(2016.02.~2018.07)에 입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과천의 주택공급 관련 계획이 입안되거나 검토되었는지, 박 차관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청구 필요성을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2018년 9월 5일 신창현 전 국회의원의 3기 신도시 택지후보지 유출사건 당시 과천이 택지후보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박 차관이 신도시 업무를 주관 하던 주택토지실장에서 국토도시실장으로 전보된지 겨우 40일 이후의 일”이라며 “ 이 점을 보더라도 박 차관이 신도시 업무를 총괄하던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과천이 신도시 후보로 검토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박 차관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 상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박 차관이 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령 ‘공무원 행동강령’ 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르면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이에 대해 미리 보고를 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박 차관이 “담당 부서와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의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며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있지 않는다”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보고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박 차관 개인의 결정인지 공식적인 국토교통부 기관 차원의 결정인지, 더 구체적으로 제 1차관이 관할하는 주택관련 업무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박선호 1차관 소유 땅 위치.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박 차관은 과천 선바위 일대에 토지를 소유 중이다. (과천동 267번지 일원 비닐하우스 주변 1259.5㎡ 밭) 

제1차관 임명된 날 (18.12.14.) 이후 그의 토지가 과천 3기 신도시 택지의 일부로 포함되어 발표 (18.12.19.) 되었다. 

 시민대책위는 “당시 선바위 일대는 2등급 이상의 환경적 가치가 충분한 그린벨트 지역이었고 김종천 과천시장 역시 과천은 3기신도시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던 시기라 많은 의문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청구한 경우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대책위 “경실련 박선호 차관 검찰고발 방침...감사 청구 보류”


과천시민광장 사수시민대책위는 9일 “10일로 예정된 박선호 차관 감사청구 접수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감사청구 보류 이유에 대해 “경실련에서 박 차관에 대한 이해충돌 위반 법률검토에 착수했고 이른 시일 내 검찰고발 예정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규정상 감사원 감사는 소 제기나 수사기관 수사 착수 시 중단된다면서, 경실련 검찰고발 진행상황을 확인 후 감사청구를 진행키로 했다.

시민대책위는 “운영진들께서 코로나 19와 무더위 속에서 640여분의 서명을 받았다”며 “ 경실련 움직임과 검찰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 후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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