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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경기도민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 실내와 집회 공연 시....과태료는 10월13일부터 부과
  • 기사등록 2020-08-18 15:09:22
  • 기사수정 2020-08-18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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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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