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단원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기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연기 지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윤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음부 상부를 추행했다고 하는데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서는 단전에 단단히 힘을 주고 복식호흡을 해야 한다"며 "힘을 줘서 소리 내라고 발성을 지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투를 타고 많은 배우들이 추행으로 고소했지만 연희단거리패에 있던 다수 배우들은 그런 지도 방법에 대해 수긍했다"고 강조했다.
또 안마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거나 잘못된 게 없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강제추행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갑자기 손을 끌어당긴 건 사실이 아니다. 진상이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 변호인은 "진술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려져있어 누가 무슨 진술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 상태로 재판 진행한다면 마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가 될 수 있다"고도 공박했다.
이 전 감독은 녹색 수의를 입고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 입장을 주장하는 동안 그는 조사 기록을 넘겨보기도 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총 2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촌철살인 시대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