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가 과천지구 택지개발 개발실장을 합격자발표 2개월여만에 재공모한다.
과천도시공사 개발실장은 ▲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 재원조달 및 신규개발사업 총괄 ▲ 대외 협력업무를 총괄하는 핵심보직이다.
지난 6월1일 합격자로 공고됐던 개발실장 합격자 조 모 건축사는 그동안 개인사정으로 '임용유예' 신청을 두 달 간 한 상태였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31일“(지난 6월1일 발표한 개발실장 합격자의 임용유예 요청 기한이 끝남에 따라) 개발실장 자리를 다시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8월 초 공모절차에 들어가면 이르면 8월말 개발실장을 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도시공사는 개발실장을 뽑기 위해 지난 4월27일 공모절차에 들어가 6월1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과천도시공사 인사위원회는 전임계약직 가급 실장에 합격한 조 모 건축사가 인근도시 도시공사에 재직 중이고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합격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조 모 건축사는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인근도시 도시공사에서 벌인 사업과 관련,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임용유예’ 신청을 했고 과천도시공사는 7월31일까지 임용유예 요청을 받아들인 상태였다.
인근도시 도시공사 감사원 감사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과천도시공사 개발실장 자리는 6월 이후 과천시에서 파견된 신동선 사업지원단장이 겸직해왔다.
지난 4월 공모 당시 개발실장 공모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당분야 도시계획 건축 토목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상장법인에서 차장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 5급이상으로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공무원 6급이상으로 5년이상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공사 3급에 준하는 직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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