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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과천본부, 교회 건물 이틀 한시 개방 -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무관...철거된 문원동 숙소 짐 옮겨
  • 기사등록 2020-07-30 11:28:30
  • 기사수정 2020-08-03 17: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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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과천본부와 예배당이 30일 일시 개방됐다. 

과천시는 30.31일 이틀간 오전 9시~오후 6시 개방된다고 이날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이날 신천지시설 일시 개방은 경기도 및 검찰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결과라고 했다.


신천지교회 측이 30일 본부교회가 있는 과천이마트건물 앞에서 대형 환풍기와 냉장고 세탁기 등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과천시 측은 이틀간 신천지 교회 일시 개방에 대해 “검찰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무관하다”며 “짐을 정리하고 옮겨둘 데가 마땅찮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 측은 당초 5~6일 정도의 개방을 요구했지만 과천시가 이틀로 줄여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쇼핑 4층 건물에 위치한 신천지 과천본부 사무실에 대해선 신천지 측이 직원들의 개인 물품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수기 등 렌탈물건을 이동해야한다고 시청에 요청했다.



이마트 9,10층 예배당을 개방한 것은 문원동 숙소를 철거한 뒤 사용하던 물품을 옮기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마트 건물 1층에는 이날 젊은 여성 40~50명과 젊은 남성 20~30명이 모여 짐을 옮겼다.

짐은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환풍기 책상 탁자 등 생활용품이었다. 

신천지 측은 옮기는 물품에 대해 “2.5t 트럭 5~6대분은 될 것”이라고 했다. 

 

과천시 별양로 상가로 신천지 과천본부 사무실도 30일 이틀 일정으로 일시 개방됐다. 


앞서 신천지 측은 지난 11일 청년숙소로 사용하던 문원동 참마을로 건물 6개동을 철거했다. 과천시가 계고장을 보내고 27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자 자진철거했다.

신천지 본부교회로 사용됐던 이마트 9,10층은 지난 4월 신천지 청년신도들이 예배당 집기를 옮겨 빈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신천지교회 핵심간부인 총회 총무와 내무부장, 행정 서무 등 3명이 구속기소됐다.

이 총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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