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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해 연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한다”면서, “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다주택 처리를 권고한 정부안보다 세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24.8%)이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소유자는 9명이다.


이 지사는 또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 등이 담긴 경기도기본주택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기공공임대형의 경우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사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형태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방안’을 담은 기본소득토지세 추진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며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에서만 6조3,00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며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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