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의회 본회의장 발언을 두고 벌어진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죄라며 불기소했다.

시의회 본회의장 명예훼손사건 고소인은 류종우 시의원이고 피고소인은 박상진 시의원이다. 

수원지검안양지청은 지난 7월10일 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고 27일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냈다. 류 의원은 지난해 12월 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의 무죄판단 이유


안양지청 정영주 검사는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선 적시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라고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9도4757판결)를 인용하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박 의원의 본회의장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시의원으로서 공적인물이며,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논의하던 중 조례안의 취지에 반하는 고소인의 공공장소에서의 행위가 순수한 사적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의자 발언의 동기 및 목적도 공공관심사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판단한 공공의 이익 기준 


검찰은 불기소처분 통지서에서 공공의 이익에 대해 △국가· 사회, 다수인의 이익,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고 했다.

또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무원 같은 공인인지 사인인지 △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인지 △ 사회의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회영역에 속한 것인지 △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등을 나열하고,  △침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발단이 된 중앙공원 사건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심야에 과천 중앙공원에서 류 의원은 만 19세 여성과 만 20세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 촬영)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10월10일 검찰에 송치했다. 

류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본회의장 “미성년자” 등 발언 두고 고소 


본회의장 발언논란은 지난해 12월 11일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본회의장에서 벌어졌다.

박상진 의원은 자신이 제출했던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특위서 부결됨)을 류 의원이 수정발의한 것과 일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수정발의안 의원은 미성년자 도촬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명예훼손혐의로 박 의원을 과천경찰서에 고소했다. 

류 의원은 특히 ‘미성년자’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는데, 검찰은 박 의원 조사에서 “고소인이 촬영한 여성 중 1인의 나이가 만 19세였으므로 미성년자라고 믿은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민법에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84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