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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10단지 추진위 “조합설립 동의율 초과달성” 현수막 - 비대위 측 “조합설립 철회서 조만간 접수시킬 것”
  • 기사등록 2020-07-25 16:07:10
  • 기사수정 2020-07-25 1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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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10단지 재건축 추진위가 25일 “조합설립 동의율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이날 오전 단지 내 여러 곳에 내걸렸다. 롯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사가 현수막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자수를 맞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10월에 조합총회를 열어 연내 조합을 출범할 계획을 강조했다.

 10단지는 2017년 3월 30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3년여 동안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 75%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2년간 거주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 정부의 6·17 대책 이후 부족했던 동의서가 들어와 필요요건을 충족했다고 한다. 

정부 규제가 되레 재건축을 앞당기는 동력이 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0단지 비대위는 지난 23일 대책회의를 갖고 비대위 측이 확보하고 있는 조합 철회서를 금명 추진위사무실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회서가 몇 장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관계자는 철회서를 제출하는 데 대해 “재초환금 등 정부규제정책으로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수막 게시를 두고 단지 내 다툼도 벌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추진위 측이 내건 현수막에 대해 “현수막을 내걸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현수막”이라며 일부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낮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현수막 게시를 승인했다. 단지 내에 2~3개 내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40·33평 각각 250세대, 27평 132세대로 이뤄진 과천 10단지는 과천시 중앙동 10만 2100㎡의 부지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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