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로 탄핵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151명)다. 크게 미치지 못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의 동의를 받아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지만 찬성이 109명에 그쳤다. 이날 하태경 박형수 통합당 의원과 박상현 무소속 의원이 불참했다.
따라서 진보진영서 최소한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176석 중 이날 172명이 투표했는데 반대표는 179명이었다.
정의당은 반대하는 쪽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추 장관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야당의원과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
김태흠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 과정에서 ‘수명자’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질문하자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라고 반발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감히 본회의장에 나와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에서부터 얼마나 오만방자했나”라며 “오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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