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판결에 참여, 이 중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정희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상환 대법관 등 7명이 무죄로,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지사의 변론을 맡은 적이 있어 회피신청을 내 불참했다.
무죄취지의 파기 환송으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향후 차기 대선 도전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부터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선거 공판에서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20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읽은 다수의견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토론회의 특성상 후보자가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질문과 답변, 공격과 방어가 펼쳐지는 공론의 장으로 미리 준비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연설과 달리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 이 지사가 소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일부 부정확·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그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수설은 “TV 토론회에서 적극적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으면 처벌해서는 안 되고 토론회의 즉흥성 등을 미뤄서 볼 때 공직선거법상 표현의 자유를 널리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박상옥 대법관이 읽은 소수의견은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는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에게 원심이 판결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법관의 소수설은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소극적으로 유포했다고 처벌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해야 공정선거가 가능해진다”는 취지였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5월과 6월 공중파 방송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죠?”라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자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재차 김 후보자가 물어보자 “저희 어머니, 형님, 누님 등이 진단을 의뢰했던 것이고, (중략)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날 대법원 판단의 쟁점이었다.
이 지사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 판결은 거짓이 진실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의 지지자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동료다. 감사 드린다"며 "대권은 국민주권자가 주는 것이다. 도정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배우 김부선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 F*** you”라고 일갈했다. 김씨는 이 지사와 ‘불륜 공방’을 벌여온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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