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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6·17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규제 적용을 피하려면 늦어도 올해 12월말까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을 해야 한다.
과천 3기 재건축 막차인 8‧9단지와 10단지가 연내 조합설립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소유주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조합 설립 동의서 제출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8단지 벽에 내걸렸다.
▲8‧9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 가가호호 방문해 조합설립 박차
과천 8‧9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일부 소유주들이 지난 3주 동안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해 토지 등 소유주 주소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경주 통합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현재 연락처를 확보해 정리 중에 있다” 면서 “ 정리가 다 되면 홍보요원을 동원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동의서를 거둘 예정” 이라고 밝혔다.
최 추진위원장은 “머잖아 가시적 효과가 나올 것 같다” 며 “10월 중순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11월 초 창립총회, 11월 말 조합설립 신청을 할 계획이다” 고 청사진을 밝혔다.
8‧9단지는 통합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가칭 추진위가 2개 존재하다가 최경주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가팀이 추진위 설립을 했다.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소유주들은 “동의서 제출 1장으로 5억원의 재산가치가 올라간다” 면서 “ 나팀에 추진위설립 동의서를 낸 분들은 다시 제출해 달라. 동의서 조기 제출만이 찬‧반 소유주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 동의서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가칭 나팀 추진위 부위원장이었던 이정록씨는 “ 8‧9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위는 추진위 동의서를 조합 설립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며 “ 서로 협상 후 지분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 정관을 만들어 협상 조건을 근거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다시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 (지분협상이 안 된) 현 상황에서 9단지 조합원들이 쉽게 동의서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고 내다봤다.
그는 “욕심 부리면 답이 없다. 양보하지 않고 한쪽이 독식하려면 못 한다” 며 단지 대 단지 통합 재건축을 위한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8‧9단지 지분논란 해소, 어려운 숙제 풀어야
이정록 전 부위원장은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찬성한다” 면서 “ 문제는 지분 6000평에 대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고 했다.
그는 “통합 재건축은 단지 대 단지의 재건축이기 때문에 뭐든 똑같이 해야 하는데 현재 통합추진위는 8단지에 9단지가 흡수되는 구조다. 추진위원도 8단지는 109명, 9단지는 9명이다. 9단지 추진위원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의결권이 과반수이상인데 늘려봐야 의결권도 행사 못하니 의미가 없다” 고 했다.
그는 “주택공사와 시 행정의 잘못으로 지분이 얽혀 있는데 8단지가 등기를 내세우지만 점유권이 우선한다” 며 “ 6000평을 다 8단지 소유라고 한다면, 6000평 다 뺏기고 재건축하는 것인데 남는 게 없는데 동의를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9단지가 6000평을 다 갖겠다는 게 아니다. 지분을 5대 5 아니면 6대 4로 협상하는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9단지는 분양 당시 주택공사가 8단지는 3만 1천 평에 짓고 9단지는 1만 7천 1백평에 짓겠다고 분양을 했으나 막상 다 지어놓고 보니 8단지는 2만 5천 평에 지었고 9단지는 1만 6천 3백평에 지었다. 8단지는 소송을 하지 않았고 9단지는 소유주 287명이 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을 뿐 소유주 모두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 부족한 6천 평을 보상한 게 아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 “더구나 8단지는 등기 정리도 하지 않았고 2만 5천평으로 준공검사도 받았기 때문에 9단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 엄밀하게 8단지 땅이라고도 할 수 없다” 고 했다.
이에 최경주 8‧9단지 조합 추진위원장은 “지분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8단지 조합원 1400명 동의를 받아야 될 문제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고 했다.
강구일 감사는 "두 차례의 대법원 판례 등 9단지 일부에서 주장하는 지분요구의 허구성에 대한 입증자료는 많다"고 일축했다.
관악산 아래 위치해 자연 조건이 좋은 10단지.
▲10단지, 75% 선 돌파 두고 양 측 힘겨루기 계속
10단지는 조합설립 동의율 75% 선 돌파를 두고 비대위 측과 팽팽한 신경전과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다.
10단지 이동민 추진위원장 측은 “ 설립요건(75%)을 거의 충족했다”면서도 “(비대위 측의) 동의서 철회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말 창립총회를 갖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추진위 측이 75%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비대위가 가지고 있던 조합동의 철회서 5장을 제출해 동의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또 “수억대의 재초환금 환수와 정부규제로 2가구 주택에 대한 증세 등에 반발한 소유주들이 조합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추가로 보관 중인 동의서 철회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며 ’3년 동안 시공사 선정 중단‘ 등 조건부 협상안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소유주의 50% 이상, 전체적으로는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체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추진위 설립 조건보다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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