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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핸드폰 포렌식 작업...성추행 피소사실 누설자 나올까 - 경찰 청와대 보고...형사법 체계 야바위판 비판 나와
  • 기사등록 2020-07-14 17:30:42
  • 기사수정 2020-07-16 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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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청와대에만 보고했을 뿐이라고 했고, 청와대는 경찰 보고를 받았지만 박 전 시장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자신이 피소된 사실을 곧바로 알고 잠적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수사 내용이 누설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한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검찰에서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하면서 곧 검찰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경찰은 청와대에 고소장 접수 내용 등을 보고한 것으로 밝혔지만, 청와대와 경찰은 이를 박 전 시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함께 방역현장에서 브리핑을 듣고 있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북부지검 지휘 아래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 경찰청에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숙정문 인근 숲속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를 보관하고 있다. 기종은 신형 아이폰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그의 성추행 의혹이나 사망 전 행적 등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을 푸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이번에 포렌식 작업은 고인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지 고소 사건 유출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포렌식을 통해 유출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나오더라도 이번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쓸 수 없다"며 "포렌식 결과물은 사망 경위를 밝히는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시민단체가 유출 의혹을 가려달라며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수사팀이 꾸려지면 그 내용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 본인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한 적 없다고 밝혔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은 13일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는 사건 관련 전달한 내용이 없다”며 “서울시와 이를 조율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했다. 


공무원을 수사할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 규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런 통보가 이뤄지기 전에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서울경찰청의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새벽 시간에 고소인 조사가 끝나 통보할 시간도 없었고, 통보하려면 어느 정도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곧장 통보할 계획도 없었다”고 했다. 박 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고소장 접수 사실이 전달된 적 없다는 뜻이다.


다만, 경찰청은 13일 “박 시장이 고소됐다는 접수 사실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했다. 대통령령인 청와대비서실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에 앞서 서울경찰청은 고소 사건 접수와 동시에 이를 상급 기관인 경찰청 본청(本廳)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서울경찰청→경찰청→청와대’로 이어지는 보고 라인에서 유출된 적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경찰청 본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청와대에서 바로 박 시장에게 새어나갔거나 여권을 거쳐 박 시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수사 사항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의 권경애 변호사는 13일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 접수직후 청와대에 직보한 데 대해 "형사사법체계가 아주 아사리판 개판 야바위판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전날 피해자 측이 고소 직후 이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박 시장에게 유출된 경위를 규탄한 데 대한 반응이다.


그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인지나 고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검찰에 보고 등록되고, 검찰은 법무부에 대하여 검찰 사무보고 규칙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만 보고의무를 진다"며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극히 제한한 것은 수사의 독립성, 밀행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 시행 후 이젠 어떻게 되나"라고 반문한 뒤,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니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여전히 검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나. 아니면 검찰도 무시하고 행안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다 건너뛰고 청와대에 막바로 보고하게 되었나.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수사지휘 하고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 받아 사건처리 하나"라며 경찰의 청와대 직보를 비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조정안 통과 시키며 연관법령 정비는 했나. 안했지. 몰라서 안한 건가. 일부러 안한 건가"라고 따진 뒤, "형사사법체계가 아주 아사리판 개판 야바위판이 되었다"고 규정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텔레파시를 보냈을 것 같지는 않고. 경찰도 아니라고 하고 청와대도 아니라고 하니, 정상과학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 아마도 법무부에서 알림이 지인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새나간 것과 비슷한 경로인 듯"이라고 했다.

그는  "밝혀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스마트폰 암호를 해제해야 하니"라고 비꼬았다.



민변 여성인권위 " 피해자 고소 유출, 검찰이 수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14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고소한 전 여비서 고소장 제출 사실이 어떤 경로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박 시장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 진상 규명 대상으로는 "진상 규명의 범위는 박 시장의 성추행, 성희롱 여부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사용자인 서울특별시에서 고소인의 피해 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고소장 제출 사실이 어떤 경로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박 시장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위는 특히 "수사기관은 박 시장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더구나, 고소장 제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 신원이 누설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책무가 있다"며 경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함을 강조했다.


여성위는 "박 시장의 위력 성추행을 고소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및 박 시장 측근 등에게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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