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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아예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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