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은 13일 이슈게이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과천시 원도심의 고밀도 개발과 관련, “(필요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있다. 적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책을 언급하고, 대권주자 이낙연 의원이 ‘서울도심고밀도 개발론’을 언급했는데 과천시도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슈게이트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시장은 “서울도심고밀도 개발론에 대해선 알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를 보면 주변 아파트는 35층으로 올라가 둘러싸고 있는데 상업지역 빌딩들이 낮아 움푹 꺼진 채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업지역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과천도심 상가건물에 내걸린 현수막.과천도시계획조례 58조3항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상업지역 건물에는 “과천시의회는 58조 3항을 폐기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과천시의회는 2018년 6월 도시계획조례 58조 3항을 신설, 1천300%까지 허용됐던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400%로 제한했다.
이에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 추진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상인 및 소유주들은 해당 조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며 규제조항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시장의 언급은 이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김 시장은 “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는 아니다”고 부분 수용 뜻을 밝혔다.
김 시장은 상업지역의 경우 개별단위보다는 블록단위로 개발하도록 유인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상업지역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논의 중인데 용역을 마치면 블록단위 개발에 유인책을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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