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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의 권경애 변호사는 13일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 접수직후 청와대에 직보한 데 대해 "형사사법체계가 아주 아사리판 개판 야바위판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전날 피해자 측이 고소 직후 이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박 시장에게 유출된 경위를 규탄한 데 대한 반응이다.


그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인지나 고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검찰에 보고 등록되고, 검찰은 법무부에 대하여 검찰 사무보고 규칙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만 보고의무를 진다"며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극히 제한한 것은 수사의 독립성, 밀행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 시행 후 이젠 어떻게 되나"라고 반문한 뒤,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니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여전히 검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나. 아니면 검찰도 무시하고 행안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다 건너뛰고 청와대에 막바로 보고하게 되었나.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수사지휘 하고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 받아 사건처리 하나"라며 경찰의 청와대 직보를 비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조정안 통과 시키며 연관법령 정비는 했나. 안했지. 몰라서 안한 건가. 일부러 안한 건가"라고 따진 뒤, "형사사법체계가 아주 아사리판 개판 야바위판이 되었다"고 규정했다.


박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청와대에만 보고했을 뿐이라고 했고, 청와대는 경찰 보고를 받았지만 박 시장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자신이 피소된 사실을 곧바로 알고 잠적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텔레파시를 보냈을 것 같지는 않고. 경찰도 아니라고 하고 청와대도 아니라고 하니, 정상과학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 아마도 법무부에서 알림이 지인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새나간 것과 비슷한 경로인 듯"이라며 "밝혀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스마트폰 암호를 해제해야 하니"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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